[경기] 부천시 2026년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
경기신용보증재단
신청 정보
신청 기간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기신용보증재단
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1-690-4263~4 /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-625-2734
사업 개요
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
부천시는 관내 저신용 및 창업 중소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 본 프로그램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일반보증 대비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1. 프로그램 개요
- 지원 목적: 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자금 조달 지원
- 지원 기간: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(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)
- 총 보증 규모: 70억 원
- 보증 한도: 1억 원 이내
- 보증 기간: 5년 이내
- 보증 기관: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
2. 지원 대상 및 조건
본 특례보증은 부천시 관내 저신용 또는 창업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| 구분 | 업력 | 기업신용평가등급 | 보증한도 |
|---|---|---|---|
| 저신용기업 | 1년 이상 | CC 이상 | 1억 원 이내 |
| 창업기업 | 6개월 미만 | - | 3천만 원 이내 |
| 6개월 이상~1년 미만 | - | 5천만 원 이내 | |
| 긴급유동성 지원기업 | 1년 이상 | - | 5천만 원 이내 |
※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기준(보증한도 초과, 심사기준 미달 등)에 미달할 경우 보증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3. 지원 제외 대상
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
- 추천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
-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
- 휴업 중인 기업
-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을 신청한 기업
-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자격(보증금지, 보증제한기업)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4. 신청 절차
본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진행됩니다.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나, 육성자금 소진 등의 경우 특례보증만 신청 가능합니다.
| 상담·신청 및 심사 | ⇒ | 특례보증 추천의뢰 | ⇒ | 육성자금 지원결정 및 특례보증 추천 | ⇒ | 보증서 발급 | ⇒ | 자금대출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업 → 경기신보 | 경기신보 → 부천시 | 부천시 → 경기신보 | 경기신보 → 기업 | 기업 → 협약은행 |
※ 특례보증이 확정되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실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신청 및 구비 서류
-
신청서 접수처: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(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, 4층)
-
필수 구비 서류:
-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 (서식1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
-
중소기업육성자금 동시 신청 시 추가 서류:
-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(서식2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서식3)
-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(서식4)
-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(최근 신고 분)
-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(공장 임차기업)
-
기타 서류: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
6. 사후 관리 및 의무사항
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 완료 시까지 적정 이용 여부를 조사하며, 다음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
- 변경사항 즉시 통보: 융자지원일부터 상환 완료 시까지 기업명, 대표자, 법인전환, 사업장 소재지(관외 이전 포함), 휴·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
- 승인 용도 사용: 자금은 융자 결정 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 관외 이전, 휴·폐업, 업종 변경, 목적 외 사용(공장 임대, 매매 등) 시 융자금 즉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되며, 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반납(은행 환수)됩니다.
- 시설자금(공장매입) 부분 임대 환수기준: 지원된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한 면적이 "기업자부담비율"을 초과할 경우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금 환수처리.
- 사후조사 적극 협조: 시의 자금 사용 용도 및 변경사항 등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요구하는 자료(재무제표, 세금계산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7. 문의처
-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: ☎ 031-690-4263~4
-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: ☎ 032-625-27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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