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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부천시 2026년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

경기신용보증재단

조회수 3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방문 접수. 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(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, 4층)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기신용보증재단

문의처

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1-690-4263~4 /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-625-2734

사업 개요

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프로그램

부천시는 관내 저신용 및 창업 중소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 본 프로그램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일반보증 대비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
1. 프로그램 개요

  • 지원 목적: 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자금 조달 지원
  • 지원 기간: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(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)
  • 총 보증 규모: 70억 원
  • 보증 한도: 1억 원 이내
  • 보증 기간: 5년 이내
  • 보증 기관: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

2. 지원 대상 및 조건

본 특례보증은 부천시 관내 저신용 또는 창업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.

구분업력기업신용평가등급보증한도
저신용기업1년 이상CC 이상1억 원 이내
창업기업6개월 미만-3천만 원 이내
6개월 이상~1년 미만-5천만 원 이내
긴급유동성 지원기업1년 이상-5천만 원 이내

※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기준(보증한도 초과, 심사기준 미달 등)에 미달할 경우 보증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3. 지원 제외 대상

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
  • 추천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
  •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신청하는 기업
  • 휴업 중인 기업
  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을 신청한 기업
  •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신청 자격(보증금지, 보증제한기업)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4. 신청 절차

본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이 진행됩니다.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을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나, 육성자금 소진 등의 경우 특례보증만 신청 가능합니다.

상담·신청 및 심사특례보증 추천의뢰육성자금 지원결정 및 특례보증 추천보증서 발급자금대출
기업 → 경기신보경기신보 → 부천시부천시 → 경기신보경기신보 → 기업기업 → 협약은행

※ 특례보증이 확정되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실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신청 및 구비 서류

  • 신청서 접수처: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(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, 4층)

  • 필수 구비 서류:

    •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 (서식1)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•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
  • 중소기업육성자금 동시 신청 시 추가 서류:

    •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(서식2)
  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(서식3)
    •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(서식4)
    •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(최근 신고 분)
    •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(공장 임차기업)
  • 기타 서류: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

6. 사후 관리 및 의무사항

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대출 상환 완료 시까지 적정 이용 여부를 조사하며, 다음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

  • 변경사항 즉시 통보: 융자지원일부터 상환 완료 시까지 기업명, 대표자, 법인전환, 사업장 소재지(관외 이전 포함), 휴·폐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.
  • 승인 용도 사용: 자금은 융자 결정 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 관외 이전, 휴·폐업, 업종 변경, 목적 외 사용(공장 임대, 매매 등) 시 융자금 즉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원이 중단되며, 기 지원된 이차보전금은 반납(은행 환수)됩니다.
    • 시설자금(공장매입) 부분 임대 환수기준: 지원된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한 면적이 "기업자부담비율"을 초과할 경우 이차보전 중단 및 지원금 환수처리.
  • 사후조사 적극 협조: 시의 자금 사용 용도 및 변경사항 등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요구하는 자료(재무제표, 세금계산서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
7. 문의처

  •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: ☎ 031-690-4263~4
  •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: ☎ 032-625-2734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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